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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만14세 미성년자를 강간, 실형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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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0회 작성일 26-03-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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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시기에, 지인의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을 가하여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중학생으로 만 14세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일반적인 강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의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만 18세였으나, 재판에 회부될 무렵에는 만 19세가 되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방해하기 위한 협박까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1심에서는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소년법 적용 여부는 재판 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사건의 분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사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중한 법정형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범행 이후 부인과 협박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통상적입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항소심에서의 변론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의 보호 의지와 함께 의뢰인이 스스로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장 환경과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아직 교정 가능성이 충분한 연령이라는 점에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에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사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4.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 변경된 양형 사정을 반영하여 원심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