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요업무 > 형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강간등상해 등 형법상 성범죄를 안내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반항이 억압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례상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기습적인 추행 자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만취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당시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미수범 포함)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가 형량을 크게 좌우하므로 진단서·치료 경과 등 객관자료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