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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업무상위력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등을 안내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 스터디·동아리 등 사실상의 위력관계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의 성립 여부와 위력 행사 경위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2.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하철·버스 등에서의 신체접촉이 고의에 의한 추행인지, 단순한 접촉인지가 실무상 핵심 쟁점입니다.

3.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성폭력처벌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임·SNS 채팅에서 다투는 과정에 성적 표현이 섞인 경우에도 문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5.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촬(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휴대전화 압수,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6.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7.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편집물, 복제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8.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성폭력처벌법 제27조)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절차·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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