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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소지, 성을 사는 행위 등 아청법 전반을 안내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텔레그램·클라우드 등을 통한 유포·소지 사건은 디지털 자료 확보 범위와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유인·권유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어 대화 경위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대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