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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 성매매 광고, 성매매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안내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처벌법 제19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으로 위 행위를 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업소 운영자, 실장·마담 등 관여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역할과 가담 경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성매매 광고(성매매처벌법 제20조)

성매매 또는 알선 목적의 광고를 한 사람,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단순 성매수·성매도 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청소년 대상인 경우에는 처벌이 크게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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