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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와 대상기관을 안내합니다.

취업제한

1. 취업제한 제도의 목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취업제한 제도의 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3. 취업제한 대상기관

  •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쉼터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고용·출입이 허용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취업제한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되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으므로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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