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요업무 > 취업제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와 대상기관을 안내합니다.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되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으므로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