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요건, 부착기간, 준수사항을 안내합니다.
1. 부착명령 청구의 요건(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종료·면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부착명령의 기간(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인 특정범죄: 3년 이상 20년 이하
-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인 특정범죄: 1년 이상 10년 이하
3. 부착명령시 준수사항(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다음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시간을 정합니다.
-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부착명령 청구 여부와 기간은 재범위험성 평가서, 범행의 죄질,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청구 전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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