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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죄판결 시 부과되는 신상정보등록 제도의 대상·절차·불이행 시 처벌을 안내합니다.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통해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위한 예비절차로서의 의미도 가진 보안처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관할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상정보 보존·관리기간이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정해져 있어 과도하다는 논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법익 균형성을 잃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2016. 12. 20.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판결 당시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차등화가 되어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형은 15년, 3년 초과~10년 이하 징역형은 20년, 사형·무기·10년 초과 징역형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최소 등록기간 경과 및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최소 등록기간 :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 주의할 점은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비밀준수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면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죄를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상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