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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성범죄자알림e 공개명령과 인근 가정·기관에 대한 고지명령의 대상과 내용을 안내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1. 공개·고지 제도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부과되는 보안처분입니다.

2. 공개명령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범행요지, 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이 공개되며, 공개된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지명령

법원의 고지명령에 따라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범행요지, 전출 정보(전출 시) 등이 주거지 인근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공개·고지 여부와 기간은 재범 위험성 평가와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재판 단계에서 이를 예방·완화하기 위한 변론 준비가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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