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의 강간상해 등 성범죄] 소년보호처분 1·2·3·5호 (서울가정법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44회 작성일 26-03-25 15:45
조회 144회 작성일 26-03-25 15:45
본문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 하교하던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상해를 입혔으며,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와중에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하여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등 총 세 차례의 범행이 경합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법질서를 경시한 태도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장기 3년 6개월 및 단기 2년 6개월이라는 실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 구속은 피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소년 교도소 수감이 확실시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아청법상 강간상해 등은 법정형의 하한선이 매우 높아 소년이라 할지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재판 도중 자중하지 못하고 추가 비행을 저질렀기에 1심 판결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부모님이 재범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 등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합의가 불가능해 보였던 피해자 측을 상대로 변호인은 끈질긴 중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전달하고 설득을 거듭한 결과, 마침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변론했습니다.
4. 중간 진행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과 부모님의 눈물 어린 호소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이후의 업무 수행 및 최종 결과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도 변호인은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적극 피력하며, 시설 수용보다는 가정 내 지도가 효과적임을 역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법원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1호(보호자 감호),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 5호(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 이전글[처음 보는 여성을 추행하고 일행을 폭행한 사건]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6.03.25
- 다음글[만14세 미성년자를 강간, 실형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2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