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회 송금메시지를 전송한 스토킹 및 잠정조치 위반 행위]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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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7회 작성일 26-03-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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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일정 기간 교제하다가 관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금융앱의 송금 기능을 이용하여 1원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욕설, 사과, 연락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송금 메시지를 총 153회에 걸쳐 보낸 행위가 문제 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스토킹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명령하였는데, 의뢰인은 그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1원 송금과 메시지 전송을 반복하였습니다. 그 횟수는 총 464회에 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 행위와 잠정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혼자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인 사이의 갈등이나 사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행위들도 현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신체적 폭력은 없었지만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법원이 동일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엄벌을 요청하고 있었고, 합의 의사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이 사건을 맡았을 당시 이미 공판 절차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먼저 법원에 양형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약 두 달 반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였고, 변호인은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고 사회 내에서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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