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 140명을 불법 촬영한 사건] 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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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86회 작성일 26-03-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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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내부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들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당일 확인된 피해자는 10여 명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여름철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졌고, 확보된 메모리카드를 통해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140명으로 특정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본 사안은 단순 1회 촬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 장기간 반복
- 사전 장소 물색 및 텐트 설치
- 140명에 이르는 다수 피해자
이와 같은 요소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는 사정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의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은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개별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적 한계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그 결과 6명과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겼습니다.
아울러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도록 재범 방지 노력, 상담 및 교육 이수 계획, 주변 탄원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을 엄중히 지적하였으나, 피해 회복 조치와 진지한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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