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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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터넷 성희롱 사건으로 합의금 1천만원 물어 주었습니다
제가 장애인 이라 말을 못합니다 .. 제가 인정 할건 인정 다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제가 하지도 않은' ''제가 의사에게 성상납 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또 ''몸팔아서 줄기세포 맞아라''했다고 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들은 이에비를 파럼치범으로 생각하고
부자 인연을 끊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말을 했다면 말못하고 글만쓰니까
컴푸터에 ,삭제해도 가록이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가 저의 뒷조사를 철저하게 했지만 제가 쓴글은 찿지 못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합의금 타내려고 거짓말을 한겁니다,
,변호사는 합의를 안하면 재산을 압류 당한다고
나이 어린 저의 아들에게 압력을 가하니까 아들이 1천만원 준다고 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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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로 저의 가족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제가 고소 할수가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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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질문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부 범죄는 인정하지만 위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신 건가요?
인정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이미 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한 상태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을텐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